석면함유 설비또는 건축물의 파쇄 개보수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을 말한다
(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00 조 제4호)
가) 제38조2항에 의거하여 누구든지 건축물이나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(석면조사기관)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도록 한후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경우 사전 조사를 생략 할수 있다.
① 해당 건축물 또는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
② 건축물또는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
③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위치 및 면적
나) 시행령 제30조의4항 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.
① 철거 해체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주택 및 그 부속 건축물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
②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나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 사용된 설비
- 단열재, 보온재, 분무재, 내화피복제, 개스킷, 패킹, 실링제
- 그 밖에 유사한 용도로 사용된 물질이나 자재
- 철거 해체 하고자 하는 파이프보온재의 길이이 합이 80 미터 이상인 경우
※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업체를 통한 작업
제38조 4항 (석면해체 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 제거)
-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, 5천만원이하 벌금 시행 09년 8월 7일
① 석면 사전조사 - 결과보고서 - 석면해체제거작업신고서제출
② 현장 작업준비 - 비닐보양 - 오염제거시설설치 - 근로자교육 - 개인보호구지급
③ 석면작업허가서 교부
④ 지정폐기물 배출자 신고 (관할구청 환경과, 청소과)
⑤ 공사착공 - 석면작업안내판 설치 및 현장 출입통제 - 공기질측정 음압기항시가동
⑥ 폐기물포장 - 비닐이중포장(경고스티커부착) - 소운반 - 임시야적
⑦ 공기질측정 - 음압기가동하여 24 시간 현장 보존 후 공기질 측정
⑧ 현장정리 - 공기질측정결과 기준치 통과 - 현장보양비닐 완전제거
⑨ 폐기물반출 - 지정폐기물운반차량상차 - 처리시설로 운반처리 - 처리확인서 교부
⑩ 환경부 지정페기물 처리내용 전산입력 신고처리 완료
⑪ 공사종료